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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인천시]
인천시가 해제되는 재개발·재건축의 매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5월부터 해제신청을 접수받아 7월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해제 즉시 전체 매몰비용의 35%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35%는 중앙정부, 30%는 시공사 및 조합(또는 추진위)이 부담하는 것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2006년에 정비사업구역 153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 212개소까지 증가했다. 2014년 4월 현재 78개 해제, 7개소 신규 지정됐다.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21개소 821억원) 진행 중이다. 특히, 사업지연 및 해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정비구역 매몰비용은 전체 3,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1개소당 평균 25억원에 달한다. 이렇듯 매몰비용 규모 증가로 사업 진행도, 해제도 못할 위기에 쳐했지만, 국비 및 시비 지원 근거 및 지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매몰비용 국비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9차례 관계법령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정부의 지원불가 입장으로 현재도 계류 중이다. 또한, 2001년부터 10년간 도시정비기금을 20억밖에 조성하지 않아 2011년 당시 150억원에 불과해 원도심에 자금투입 불가하다.
이에 인천시는 먼저 주거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한 매몰비용처리기획단을 구성하고 5월부터 해제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매몰비용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실질적인 구조개선 대상을 97곳, 2425억원으로 추정했다. 매몰비용 검증 평균 값을 70%로 추정시 17억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97개소 중 70개소를 해제할 시, 지원금액은 613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금 및 각종 대형사업 기부채납 부지 활용해 7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상반기까지 국가지원 법안 통과 지연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대체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정비구역으로 장기간 묶여, 골목상권 경직·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주민 고통이 더 가중되기 전에 국가와 시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 전했다. 아울러, '반드시 전면개량이 필요한 구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 지원하며, “누구나 집 프로젝트”(인천리츠, 인천시민리츠 설립)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