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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급증…민원도 각양각색

차도·자전거도로 이용 혼선, 제품불량, 사고 관련 문의도…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21 15: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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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많아 운행도로 개선과 관련 홍보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적 분석시스템이다.

민원 유형별로는 먼저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 도로 특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 인도 19.0%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고, 그 외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휴대 규제 1.2%,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되기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전동킥보드 단속 요청과  제도 정비 요구 민원/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차도 이외에 자전거도로 등으로 이용도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59.9%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질의 16.4%, 대중교통 휴대 완화 및 개선 요청 8.4%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등 등 개인별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별도의 법제정 요청, 전동킥보드 충전소 확대, 주차장 설치 요청 등도 있었다. 

전기자전거는 지난해 ‘자전거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면허증이 필요없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차도로 운행해야 하고 면허증도 필요해 운행도로의 확장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중교통의 경우, 운송사업자별로 전동킥보드 휴대기준이 상이하고, 같은 운송사업자라해도 운전기사에 따라 휴대여부가 다른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 중에는 안전 미인증 제품 제조·판매 신고가 60.1%(1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 신고 20.1%(55건), 불량 전동킥보드 환불 요청 등 7.7%,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6.2%, 속도 등 불법개조 신고 5.9% 등이 있었다. 

제조사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설정해 판매하고 있으나 구매 후 판매자나 이용자가 불법 개조하는 경우 이를 관리할 방안이 없어 권익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민원과 교통사고 민원/자료=국민권익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도로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간의 사고 등도 있었다. 

또 ‘전동킥보드’ 민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야외활동이 쉬운 4월부터 증가해 9월까지 지속되다가 겨울에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인도 등에서의 단속요청 민원은 계절에 민감하고, 그 외 민원(불량제품 신고, 제도개선 요청 등)은 계절 관련성이 낮았다.

민원신청인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52.0%로 과반수이며, 40대 21.2%, 20대 17.6%, 50대 3.7%, 60대 이상 3.7%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7.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6%로 가장 많고, 경기가 27.1%, 인천, 부산, 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국민 의견들이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경찰청,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교통환경과 법령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새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많아지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불편과 사고를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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