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표준 PF대출'제도를 주관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하여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표준 PF대출'를 통해, 주택업계-금융기관-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택 PF사업은 ‘시공사 지급보증’에 기반하여 은행 대출이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로,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은행이 시공사 보증을 기피하고, PF대출을 대폭 축소하는 등 주택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PF보증을 취급중이나, 주택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금융권, 하도급업체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대주보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준 PF대출' 구조 마련한 것이다. '표준 PF대출' 시행 방안으로 첫째, PF 대출금리가 4%대로 인하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둘째, '만기 일시상환' 전환으로 공사비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 준공시까지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기존 분할상환 방식을 사업 완료후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셋째, 주택업계에 대한 각종 불공정사항이 개선된다. 이에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대주보도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을 금지한다. 넷째, 대주보가 수취하는 PF보증요율을 최대 0.6%p 인하한다. 또한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하고,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대출잔액 등에 따라 탄력 운영한다. 다섯째, 투명한 자금관리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택PF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특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번 '표준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주택업계-금융권 등 모두가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도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상생 유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표준 PF대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한 이후, 세부조건 조율, 전산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