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성남시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4월1일부터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 원스톱 민원 창구를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는 기존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신청서 접수), 세정과(등록면허세 고지서 받기), 세원관리과(체납 여부 확인) 등 3개 부서를 경유하던 민원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조처다.
이번 조처로 원스톱 민원 창구에는 3개 해당 부서의 직원 3명이 기동 배치된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접수, 면허세 고지서 교부, 체납 여부 확인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하루 평균 50건 정도로 많아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통신·방문판매업 신고, 대부업 등록 신청도 원스톱 민원 창구에 배치된 해당 부서 직원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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