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개요도/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최재영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정부는 토석자원 재활용 활성화, 처리비용 절감, 국토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을 말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하고,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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