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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

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안 발표 “삶의 질 향상 목표”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4-18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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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사례/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한 개선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 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을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개발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 사용에 불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국민 38.8%가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이 부족함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획일적인 디자인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한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민간의 전문성 적극 활용 △좋은 설계자를 뽑아 제대로 짓는다 △국민의 디자인 개선 체감도 대폭 향상 등이다.

향후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되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5개 사업은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이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 사업 완료 시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15일 의무화했으며, 지난해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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