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공공디자인

정부, 주민센터 등 생활SOC 디자인 개선안 마련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30일부터 시행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4-29 11:08:56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서울 삼청동주민센터/자료=주민센터 공식 SNS]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해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과 투명성,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운영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 같은 목적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달청, 행복청, 교육부, 서울시, LH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뿐 아니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분야 3개 단체(건축가협회·건축사협회·새건축사협의회)간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심사 전문성 강화 △공정성·투명성 확보 △범부처 설계공모 원칙 통합 △응모자 편의 제고 등이다.

심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은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만 가능하다.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도 전문경력 조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서 배제된다.

공원조성 등 사업 특성상 건축설계 외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조경 등 해당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이러한 전문가와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모두 합해 전체 심사위원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심사위원회가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주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불공정행위를 단 한번이라도 할 경우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또 범부처 설계공모 원칙을 통일해 본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만 기관별 세부기준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공고 이후 응모신청까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촉박한 기간으로 응모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고일부터 마감까지 최소 5~7일을 두도록 했다.

한편, 이번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연관기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