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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공원에 빗물 가둬 재해 줄인다

빗물저류공원 매뉴얼 제작·배포, 도로·하천도 활용 가능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4-04-15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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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저감형 저류공원/자료=국토교통부]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에 의한 도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국토교통부는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을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에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북은 기존의 공원 지하에 대형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집중식 관리방식 외에 다양한 공원 종류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설치 가능한 분산식 관리방식을 중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에서는 생태형, 운동시설형, 식생피복형, 지하매설형, 복합형의 5가지 유형의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 모델을 제시했다. 첫째, 생태형은 연못 등 저류 능력이 있는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산책로 및 벤치 등의 휴게시설 위주로 조성하는 자연형 공원에 적합한 유형이다. 둘째, 운동시설형은 저류가 가능한 지형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운동시설, 편의시설(벤치 등) 등의 많은 시설이 설치하는 조성형 공원에 적합한 유형이다. 셋째, 식생피복형은 운동시설형과 같이 지형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나 별도의 시설 조성이 없이 단순히 식생을 피복하는 유형이다.


넷째, 지하매설형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형이 상기 3개 유형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저류 능력을 갖추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복합형은 상기 4개 유형 중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유형이다. 한편, 공원형으로 제시한 5개 유형 외에 주택가, 녹지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빗물저류 시설 1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2가지 시설로는 식생수로, 침투도랑, 식생여과대, 빗물정원, 옥상녹화, 유수지, 지하저류조, 인공습지, 투수성 포장, 보수성포장, 수변완충대, 빗물연못 등이 해당되며, 적용방법·고려사항·설계기준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그 간 설계기준 등 기준없이 설치하고 있던 저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저류 공원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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