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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주택 공급 탄력…건립비 지원기준 마련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방안’…시비 지원가능토록 시 조례개정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5-17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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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보도내용과 무관.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조감도/자료=서울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비지원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2월26일 시가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사업비 보조근거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시는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시는 국비지원 범위(호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를 시비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임대주택 건립 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 상정안을 수정의결 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로 시 등은 자평하고 있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려해도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지역편의시설’ 사업비 보조 규정이 마련돼 지역사회 활력과 주택공급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정적 기반으로 시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맞춰 확대 개편했다.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위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분야를 새롭게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함으로써,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규모를 확대해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토록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미래>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이런 분야들의 위원이 없었다”며 “철도부지, 도로부지 등 공공주택 (건립)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게 되다보니 이런 분야의 사람들도 필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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