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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지적확정측량업무의 기간이 단축되고, 절차도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에 약 4,500㎢(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이 시행된다. 그러나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낮았다. 또한,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시·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토부가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확정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 및 방법, △성과검사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이다. 본 규정의 시행으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민간지적측량업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측량 시행 및 검사 요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성과검사 기관이 현재 시·도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가 가능해져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적확정측량기간이 1년일 경우, 검사기간이 당초 90일에서 60이로 30일 단축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 각종 공부의 작성이 빨라져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