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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

신혼부부 가점 항목·배점 개편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6-10 1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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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자료=국토부]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 가구가 더 우대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과 배점을 개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해왔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됐다.

또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도 입주 1년 이내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절반 이하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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