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아 온 해외기술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규제 28건에 대해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 그 중 7건의 사안에 대해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대표단은 중국·EU·중동·중남미 등 7개국 12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먼저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수입식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키로 했다.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 IT제품 및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IT인프라 사업자 범위와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모든 수입식품에, 수출시 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EU는 에너지효율 라벨표기를 일원화하고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그간 식기세척기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 상이한 라벨 표기방식을 일원화 하고, 불분명한 항목의 기재의무를 철회하기로 했다.
페루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규제 시행일을 핵심 인프라인 시험소의 지정시점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세탁기 온도시험 및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확보했다.
코스타리카는 냉장고 에너지효율 관련, 멕시코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우리기업의 남미시장 인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은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규제대상 범위에 도로주행용이 아닌 차량인 건설장비는 적용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쿠웨이트는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시행기준을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일원화했고, 베트남은 타이어의 인증서 발급방식을 변경하였으나 우리 기업이 취득한 기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해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기간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이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WTO TBT 협상 외에도 규제당사국 방문협상,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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