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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4월 25일부터 사업 가능

15층 이상 공동주택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4-04-22 1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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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이달 25일부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또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다.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했다. 이에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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