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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영장, 불법 숙박업소 운영 도마

경기도 특사경, 8일부터 19일까지 인기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7-08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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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 내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인기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의 집중수사가 시작된다.

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오는 19일까지 10일간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개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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