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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세제혜택 늘린다”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상품 활성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간접투자 세제혜택 확대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9-11 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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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확대되는 가계유동성을 기업의 신사업투자·건설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고, 일반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참여를 통해 국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 리츠·부동산 펀드는 업무용 빌딩과 리테일(상가·백화점 등)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양호한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만 투자하는 사모 형태로 운영돼 일부 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특히 우량 자산이 사모에 집중되고, 사모보다 차별적 혜택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공모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우량자산의 사모집중, 사모대비 차별적 혜택부족 등으로 공모가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의 투자 기회가 부족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량 신규자산 공급 △국민의 투자유인 확대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다양한 상품개발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우량투자자산, 투자자, 투자환경·제도 등 부동산간접투자의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되었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양질의 상업용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관련된 지침개정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해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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