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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자료=안전행정부]
우리나라 방재관련 기본법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기본 틀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안전관리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따라서, 이 법은 기존에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으로 구분되던 재난개념을 통합하고, 현재의 사회적 환경이나 과학기술 수준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까지도 포함하여 확대 일원화된 재난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방재기본계획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계획 등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분야로 각각 수립·시행되던 재난 및 안전관련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한다. 또한, 재난의 예방과 관련하여 각급 시설관리기관의 관리대상시설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정비, 재난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 안전점검방법 등 안전관리규정을 제정·시행토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관리·정비하는 등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경우,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그 외에 도로, 철도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고층화·대형화되는 건축물,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신종 재난위험업종, 유독물질 등 특정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의 표준화, 점검방법의 적정성 검토, 사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 상시 관리체제 구축 등 사전예방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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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기개발연구원]
개발사업에 있어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1996년 6월,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경우, 개발사업만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재해복구에 치우친 재해대책이라는 점과 30만㎡(지역재해영향평가는 15만㎡) 이상만을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평가를 피하기 위한 사업의 분할시행 및 난개발을 초래했다. 이에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하기 위하여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됐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등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도 방재에 대한 계획을 부문계획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방수·방화·방조·방풍 등 재해방지계획과 피해발생 시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하며,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체계는 지역방호에 능동적이고 비상시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계획한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은 1995년 도입되,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조취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각종 재해예방대책(계획 및 기준)이 계획수립 자체에 그치고 관련계획 및 개발사업 등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작동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재해예방제도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각종 예방계획 및 기준은 궁극적으로 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성을 가지고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