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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가 아닌 예방으로, 도시방재계획이 답이다 ③

해외 대도시의 도시방재 정책동향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4-30 2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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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의 다양한 재해관련 지도 구축 사례/자료=서울연구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해외 여러 대도시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도쿄,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등은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도시방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 풍수해, 화산, 산사태,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 재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특히, 도쿄도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도시방재력 향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정책 강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대비 등 새로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10년 후의 도쿄’ 계획을 대체하는 ‘2020년의 도쿄’ 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의 도쿄’ 계획은 10년 목표연도의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 중점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지진재해 대책에 집중하여 지진을 이겨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듦, △자조·공조의 힘을 최대한으로 살려 피해최소화와 도시기능 조기회복을 도모, △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호우 등 도시형 재해대책을 강화 등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실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3년 후의 도달목표와 3개년 연차별 사업계획을 명확히 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진척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수정한다.


일본에서는 방재 및 안전 관련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마을만들기의 유형은△방재 마을만들기(지진, 화재 등 위주, 광범위하게 사용), △재해에 강한 마을만들기(수해 등 자연재해 위주), △ 안전한 마을만들기(방범, 교통 등 생활안전 위주)로 나뉜다. 이와같은 마을만들기는 도시의 시가화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목조주택밀집지역이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재생활권’을 설정하고 연소차단대의 정비를 촉진한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종합치수대책’이 이뤄지는데, ‘종합치수대책’은 급격한 도시화에 수반한 유출량의 증대 등에 따른 하천정비뿐만 아니라 유역대책, 침수피해경감대책 등을 포함한다. 특히,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재해관련 다양한 정보 및 지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참여와 주민자율방재능력을 높이고 있다.

 

[자료=서울연구원]


미국의 뉴욕은 재난관리를 위해 조직을 구성하거나 기술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재난대응 프로그램, △기업대상 재난대비 프로그램, △지역사회 재난대비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특히 뉴욕의 경우,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 기업부문의 방재 측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재난대비 프로그램은 재난의 규모나 대응성격에 따라 관제실, 비상운영센터, 상황실, 관계기관 합동지휘센터차량을 운영하고 재난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재난저감법(Disaster Mitigation Act)에 근거, 연방정부의 재난관리청 주관을 각 주(State) 및 지방정부(Local govemment)가 수립하는 재해저감을 위한 ‘재해저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시는 2009년 ‘재해저감전략’을 수립하고 건축, 도시계획, 파트너십, 기업부문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 뉴욕시는 △대규모 정전, △테러, △폭설 등을 대비한 방재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대규모 정전에 대해서는 통신시스템 통합, 긴급통보시스템 정비, 매스컴 중계시스템 강화, 교통정보의 일원화 관리, 교통대책 및 교차로 대책, 비사용발전기 조사 및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비상계단/엘리베이터에 대한 건축안전기준 개선, 고령자/장애자 대책, 병원/노인홈 등에 대한 대책, 고층주택에의 식수공급 등도 포함된다. 테러와 같은 비상대비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 건축기준을 개정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대피단계를 재난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대피권고(Evacuation Recommendation)와 대피명령(Evacuation Order)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 영국 런던의 경우에는 2008년 ‘런던플랜(London Plan)’에서 기후변화 및 홍수위험 관련 계획기조 및 시책들을 제시했다. 이에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는 △과도한 실내난방 방지와 열섬효과 최소화, △여름철 일사획득 최소화, △지속가능도시배수체계(SUDS)를 적용, △물 사용 최소화, △녹색인프라의 보호 및 확충, △녹색 지붕 및 벽면촉진 등을 지원한다. 홍수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전략적 홍수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홍수위험평가는 새로운 홍수터의 창출, 오픈스페이스 등 자연적인 홍수터의 보전과 같은 홍수위험관리를 위한 지역을 식별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홍수위험지역에 개발이 허용되는 경우, 기존 홍수위험은 물론 미래의 위험과 영향도 관리해야 한다.


이들 도시처럼 이제는 도시계획에 있어 방재계획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개발과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가진 위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해 재난 위험도를 저감시킬 도시계획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방재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성을 높이고, 도시계획 내 다양한 부문 계획에 방재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해 대형화에 대비하여 제방 등의 방재시설물의 기준을 상향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퍼제방, 대규모 지하저류조 등을 설치하여 극한홍수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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