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조성 전경/자료=국토교통부]
그린벨트 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을 잡았다. 7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매수해 온 토지 중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3,375㎡를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을 밝혔다. 도시농업이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을 말한다.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달 14개 시·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받은 결과,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중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상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