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즉 정부는 국내에도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유니콘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핀테크 생태계의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수용한 금융혁신과 신산업 창출·이종산업간 융합 등 혁신성장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핀테크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 오픈뱅킹, 규제개선, 핀테크 예산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역량을 다져나가는 단계다.
다만, 핀테크가 우리 금융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자리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특히, 아직 국내에는 시장과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선도업체 출현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양적 성장과 더불어, 두터운 시장을 바탕으로 혁신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유기적이고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디지털 금융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 금융혁신기반 확충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공공부문의 핀테크 지원 고도화 등 핀테크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8개 분야 24개 과제를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8개 분야 24개 과제 마련
지난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동안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 핀테크 기업에 밀착컨설팅을 제공, 2020년 3월 이후에도 분기별 2회 이상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내실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허출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특허청 협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자의 부담이 적게 부가조건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 핀테크 기업의 연착륙을 위해 테스트·보안점검‧공간 제공 등 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혁신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도입을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현장과 함께 하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등 근본적인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 대상의 △특례기간 연장 △임시허가와 개별 금융업권별 △업무단위 신설·세분화 추진 등 단계적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에 필요한 규율체계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지급결제 및 금융인증 산업 활성화 여건 마련, 금융안정 기반을 고도화하는 등 디지털금융 규율체계 선진화를 통한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고객자금 보유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하는 ‘My Payment’를 도입하고, 주요 전자금융 보조업자(3rd Party)인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체계를 확립한다. 또 금융보안 레그테크(금융보안원)에 AI기술을 적용 및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활용범위도 확대한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오픈뱅킹)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인프라·제도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 참가 등 ‘금융결제 혁신’ 범위와 수준을 Open Banking에서 Open Finance로 학장한다. 또 My Data 업무(본인 신용정보 관리업)를 신설하고, 고객 신용·자산관리에 필요한 부수·겸영업무 허용 및 진입장벽(자본금 등)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P2P금융을 중금리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출현을 위해 혁신적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원활하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핀테크 랩 등 보육인프라 및 핀테크 특화 IR 확대, 핀테크 혁신펀드, 핀테크 랩과 연계한 투자정보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한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투자기반을 확장한다.
또 4년 간 금융권 1500억 원, 민간출자 1500억 원 등 3000억 원의 투자재원을 확대해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핀테크 기업 IPO 성공사례의 창출·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등 일부를 조정해 코스닥 상장제도를 보완한다.
정부는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정부’간 3자 협업체계를 활용해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핀테크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 박람회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민관협업을 통한 ‘핀테크 로드’를 개척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산‧세제지원 확대 및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 예산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및 수행역량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집행기관(핀테크지원센터) 역량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키로 했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시행에 맞춰 투자자에 예금자·펀드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를 통해 투자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된다.
핀테크 스케일업, 분야별 민관 협의체 구성
정부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을 위해 지급결제·금융투자·보험·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을 운영한다. 세부과제 조율·이행 및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금융회사·성장금융·유관기관 등 ‘핀테크 투자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합동 ‘글로벌 핀테크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기관 간 정보공유·해외IR·네트워크 등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핀테크 #스케일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