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 시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폐율 특례를 통해 건축물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건축도면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한다.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 대해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경력 2년 이상의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이는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 및 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와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는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도 완화한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또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도 구체화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도 개방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주거용도 제외)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2020년 1월20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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