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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여의도 지반침하 발생 건설현장 특별점검

굴착공사 건설현장 전수조사…위법행위 적발 시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24 1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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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그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해 지반침하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또 10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행 시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수립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따라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 119곳을 전수 조사해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도심지 현장까지 특별점검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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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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