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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부실점검 시 등록취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부실점검 처벌강화·신기술 하도급 허용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20-01-06 1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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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점검 근절, 4차 산업기술 활용…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

[도시미래=신중경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7일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됐지만 부실점검이 지속적으로 발생,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 또 4차 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지만 안전점검에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했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실점검자 처벌 강화 △신기술 하도급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1~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전부였다. 앞으로는 3~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안전점검 부실 정도에 따라 매우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으며, 특히 매우불량 평가를 3회 받으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던 4차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해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은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영상분석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기술이 활성화 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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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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