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등 겨울철 도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으로 추정돼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은 먼저 결빙 취약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취약시간(23~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해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또 취약구간 재조사를 통해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 기존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취약 관리구간을 확대하고, 인력과 제설창고·장비 등을 추가 확보해 전담 관리팀을 배치한다.
도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 염수분사시설을 2023년까지 235개 확충하고, 원활한 배수 촉진을 위한 노면 홈파기(Grooving)도 약 180km 구간에 설치한다. 새벽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주의구간을 상시 안내토록 한다.
배수성 포장, 도로 열선 등 도로결빙 방지 신공법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살얼음 신속탐지 및 즉시알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빙사고, 역주행 등 도로 내 돌발 상황을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CCTV를 올해 500대 설치한다.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에 경광등·경고음 기능을 추가하고, 내비게이션에 사고정보도 최대 30초 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결빙 취약관리구간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감속운행을 유도한다.
이밖에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겨울철 안전운전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해 도로 휴게소, 관공서 등에 현수막 설치 또는 리플렛 배포 등 안전운전 홍보를 강화한다. TV·라디오·유튜브 및 SNS 등 다양한 미디어 네트워크를 활용, 결빙도로 안전운전요령을 홍보하고, 결빙도로 운전체험 프로그램 등도 신규 개설하여 국민의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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