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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이재하 기자   |   등록일 : 2020-01-14 1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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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9년 1월2일 오후 10시 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돼 다음날 오전 6시 30분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해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 B씨는 2019년 2월21일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지만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라며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대리점은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 C씨는 발행 년, 월, 일이 표시돼 있지 않고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정책이 변경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했다.

[도시미래=이재하 기자]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먼저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1∼2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설연휴 #명절 #항공운항취소 #상품권환급 #택배파손 #소비자피해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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