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9년 1월2일 오후 10시 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지만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돼 다음날 오전 6시 30분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해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 B씨는 2019년 2월21일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지만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라며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대리점은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 C씨는 발행 년, 월, 일이 표시돼 있지 않고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정책이 변경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했다.
[도시미래=이재하 기자]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먼저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1∼2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설연휴 #명절 #항공운항취소 #상품권환급 #택배파손 #소비자피해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