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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품목 확대

어린이용 가구,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검사비 추가 지원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20-01-14 1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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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신중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현행 8개 품목에서 11개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된 품목은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어린이용 침대가드,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걸이, 바닥매트) 총 3개 품목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38건을 지원했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의 경우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아 소상공인들은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과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 원(부가세 미포함)에 달한다.

추가된 3개 품목은 품목은 어린이 생활공간에 설치되거나, 장시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제품 위주다. ‘바닥매트’는 시중 유통 제품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많았고, 노리개 젖꼭지‧젖꼭지걸이는 어린이 호흡기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돼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안전성 검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및 장신구,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등과 같은 지원 비율이다. 

검사비 지원은 시가 검사 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하며 지난 2016년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검사비 지원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라며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제품안전성 #검사비지원 #어린이용품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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