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내 차 리콜여부, 차량번호로 확인 가능

자동차 리콜시정조치 정보 제공 등 자동차리콜센터 전면 개편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1-15 11:45:17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앞으로 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로 차량의 리콜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지만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 간 리콜조치 확인이 어려웠던 렌터카와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PC에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도 제공된다.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결함조사기관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건수, 대수)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리콜여부 #리콜조치여부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