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실내체육관·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토지주가 보유한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기 쉽도록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생활 SOC(도서관, 보건소․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363.6㎢)의 26%(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보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가 설치된 부지 등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도시공원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된다. 현재 시행령은 도시 내 난방·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행정상 혼선이 있었다.
도시공원 종류인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도서관은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어린이공원에는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해당 규정(2005년 말) 도입 전 설치 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증개축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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