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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무의 관광단지 위치도/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올해 8월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용유무의 지역이 7개 선도사업지구로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용유무의 개발사업은 30.2㎢의 대규모 지역을 일괄개발·일괄보상 하는 기존 사업구조 대신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사업구조로 7개 선도사업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제청에서는 투자유치 촉진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12월 10일, 7개 선도사업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에 기존 2개 지구를 포함한 총9개 지구 3.5㎢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해제 예외를 올해 4월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용유무의 지역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경제자유구역의 해제 및 재산권 행사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지난해 2013년 8월 31일 각종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행위제한을 전면 완화 조치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이전에 지정된 유원지 및 관광단지에 대하여도 지난 2013년 12월 9일 전면 폐지하여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바 있다.
경제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약 1,500억 규모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2014년부터 잠진∼무의간 연도교 설치 공사,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공사 등에 대하여 약 5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부채로 인한 금융권 문제에 대하여도 농협, 수협 및 각종 금융권을 대상으로 경제청의 선도사업 추진 및 사업계획 구체화, 지역 활성화 대책, 향후 지역 개발방향을 설명 등 협조 요청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부채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