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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택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선

이달부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이종규 기자   |   등록일 : 2014-05-19 1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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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으로 나뉜다.


먼저,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가 진행된다.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된다. 둘째,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이 이뤄진다.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가 완화된다.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다음,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명확화한다.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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