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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온도 무려 130도’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부적합률 높은 겨울 전기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2-05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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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온도 기준치가 최대 35℃까지 초과하는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대상의료기에서 만든 전기매트(KLB-300) 내부 전열소자 온도는 무려 130도까지 올라가 기준치인 95도보다 35도 더 높게 측정되는 등, 6개 매트가 기준치보다 온도가 더 높아 리콜 조치됐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월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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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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