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신중경 기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8000여 가구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7968가구로 2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공공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공공 사업자가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형태다.
매입임대주택은 총 6968가구 중 청년 유형이 1369가구, 신혼부부 5599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유형은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되면,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 총 2764가구로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 중 청년 유형이 9000가구, 신혼부부 유형이 1만2000가구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만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혼부부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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