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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낡아 신축 이사했다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중앙행심위,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 결정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2-12 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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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 낡고 불편해 불가피하게 인근 신축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정한 지정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주택을 옮겼어도 이주대책의 취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2002년부터 거주하던 주민으로 1975년에 지어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집이 낡아 생활이 불편해 2008년 1월 바로 옆 주택을 신축해 이사했다.

같은 해 4월 LH공사는 도시개발을 위해 주민공람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중 하나로 ‘2007년 4월 이전부터 해당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게 된 A씨는 불가피한 주택 신축이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집이 낡아 생활이 불편해 바로 옆 주택을 신축해 LH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계속 거주한 주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앙행심위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 이주민의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대책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주대책대상자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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