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시사터치

‘코로나19’ 마스크 온라인 유통 위반행위 집중 점검

4개 온라인 쇼핑몰, 15개 판매 업체 조사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2-18 11:25:52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 등 유관 부처 공동)은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가 실시중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했으며,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재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판매업체는 지마켓에서 지난 1월20일부터 2월4일까지 총 11만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7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 업체 계도 및 내부 정책 마련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며 “코로나19 발생과 관련,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온라인유통 #전자상거래법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