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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전담 조사조직 출범…부동산 시장 범죄·불법행위 수사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2-21 1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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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전담 조사조직이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총 13명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서울과 경기 특별사법경찰 200여 명이 함께 불법 거래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감정원에 실거래 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 신고 센터도 만들어 가동한다.

대응반은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또 3월부터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던는 실거래 조사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조직도/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21일 거래계약분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해야 한다. 또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집값 담합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계도활동을 시행 중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장점검 및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집값담합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련 제도개선 등을 계기로 고강도의 실거래 조사 등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하여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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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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