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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법 반영, 본격화

올해 11월부터, 개정 건축법 시행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4-05-27 1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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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처리/자료=국토교통부]


올해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과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5월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에는 △층간소음 방지 기준 △범죄예방 기준 △재해 안전 기준 △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분쟁조정 개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실내건축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첫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이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건축물의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입한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넷째, 건축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가 공개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해 진다.


그밖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로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벽(칸막이벽)을 장식하려면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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