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국토부,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기술 활성화 목표…5일부터 열람

조혜원 기자   |   등록일 : 2021-03-04 16:34:48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및 활용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4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하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말한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건설기준 및 품질검사 기준 미비,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정보 공유 기술 활용 및 지원 등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하고, 기본 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발주 및 설계·시공이 이뤄지도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는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가해도 사업비 산출 시 반영 가능하고,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해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적용성, 기술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기술을 지원한다.

 

가이드라인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를 통해 5일부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박명주 국토부 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