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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규모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확대·강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5-04-10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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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 사진/자료=제주특별자치도]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나 관광농원은 몰론 제주도 내 중산간 도로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경관심의가 의무화되는 등 경관심의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경관법이 개정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 경관 조례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심의대상에 제외돼 있어 추가로 신설됐다.

 

우선 경관심의 대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금까지 심의를 받지 않았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등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무분별한 개발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관광휴양단지의 시설물로는 1만 5,000㎡ 이상 100만㎡ 미만의 지역특산물판매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음식점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경관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화로와 번영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 중산간 도로 인근에 들어서는 콘도와 펜션 등의 숙박시설 등도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곶자왈도립공원, 지질공원 등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중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도 경관심의 대상으로 신설됐다. 따라서 우도와 비양도 등에 신축되는 건축물도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다만, 소규모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관심의 소위원회를 월 1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 마련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맨홀, 자전거 거치대, 버스정류장, 시민게시판 등 일부 소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경관조례 개정안의 특징은 제주의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을 확대·강화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민생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민원 대기시간 단축 등 도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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