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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오는 10월 무더기 해제되나?

10년간 조성계획 수립 안 한 전국 124곳 일몰제 적용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5-08-17 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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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오는 10월에 전국적으로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의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짧게는 10년 전, 길게는 일제 강점기에 공원으로 묶여 그동안 건축·매매 등의 행위가 불가능했던 토지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됐으나 올해 9월 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공원이 10월 1일 자동 실효돼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는 구별된다. 정부는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기로 하고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 중 10년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 일몰 시한이 오는 9월 말로 다가오면서 10월부터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풀리는 것이다.

 

지존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13개 지자체를 제외한 230개 지자체에서 124곳, 1,783만㎡(17.83㎢)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90%가 넘는 규모로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9월 말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 7,000㎡),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 6,000㎡), 가평군 조종근린공원(12만㎡) 등 22곳에서 671만㎡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인주근린공원(30만 9,000㎡)을 포함해 총 8곳에서 337만㎡(102만 평)가, 전남에서는 장흥군 중앙근린공원(21만 9,000㎡)과 고흥군 풍양유자근린공원(31만 4,000㎡) 등 35곳에서 308만㎡가 풀린다.  전북은 임실군 1호근린공원(58만 8,000㎡)을 비롯해 15곳에서 184만㎡, 경북은 영천시 문외도시자연공원(30만 9,000㎡) 등 17곳 154만㎡, 경남은 사천 동림근린공원(9만 5,000㎡) 등 16곳에서 52만 1,000㎡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양구군 중리근린공원(19만 9,000㎡)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62만 9,000㎡가 풀리고 서울은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 7,000㎡) 등 2곳에서 5만 5,196㎡, 대구는 대봉근린공원 6만 6,000㎡ 1곳이 각각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세종시와 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충북·제주도에선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없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번에 풀리는 공원은 지정된 지 짧게는 10~30년, 길게는 일제 강점기에 지정됐으나 지자체의 예산부족이나 예산 배정 순위에 밀려 수십년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다”며 “오랜기간 도시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공원의 상당수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묶여 있다”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저층 연립주택 등 건축이 가능해지고 매각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는 앞으로 줄이을 전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 실행을 하지 않은 도시공원·도로 등 장기 미집행 시설이 일몰제에 따라 또다시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올해 말까지 우선해제 시설을 분류하고 내년부터 추가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2013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총 516.4㎢(5억 1,640만㎡)로 공원 개발 소요 예산은 40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대거 풀리면서 일부 지역은 개발 압력과 함께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태수 대표는 “도시공원 해제지역 중에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로 묶여 과도한 개발이 힘든 곳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도시공원이 한꺼번에 풀리는 만큼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투기나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수원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국비 없이 지자체 힘만으론 역부족”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13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2015년 1차 시·군 순회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 제2주시장과 양근서 경기도의원,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유병림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안혜영 경기도의원, 유철수 수원시의원,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2015년 1차 시·군 순회 토론회/자료=수원시]

 

정부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공원 조성계획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부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전 결정된 도시공원의 경우 고시가 없을 경우 20년째가 되는 오는 10월 1일 부지 용도가 해제된다. 또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해당 부지는 20년 후인 오는 2020년 공원으로서의 용도가 해제된다.

 

지역별로 해제 면적이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도시공원 미조성률은 59%로 이를 조성하기까지 드는 예산은 29조 575억 원으로 추산된다. 수원시 도시공원 미조성률은 49%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3조여 원이 필요하다. 수원시에는 총 413개의 도시공원이 있고 이 중 47%인 774만㎡(256개소)만이 조성됐고, 4%인 67만㎡(67개소)가 조성 중이다. 나머지 절반인 797만㎡(49개소)는 아직 조성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오는 12월 말까지 지자체는 우선해제 시설 분류, 단계적 집행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야 한다. 미조성 공원 조성계획 수립률이 낮은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미조성 공원이 우선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원이 그 용도를 잃게 되면 대부분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국공유지 존치방안이 필요하다. 아직 조성계획이 없는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 계속해서 수립되지 않는다면 경기도 내에서는 2015년 10월 1일자로 5,953만㎡가 도시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공원 중 7,918만㎡가 없어지는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대안책이 있지만 한계 역시 존재한다.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예산지원이 어렵고,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실효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결국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된다.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하며, 민간공원 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민간의 사업 참여 의지가 저조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도 수원시는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검토하고 공원녹지 조성기금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재원 부족에 따른 실효성이 적고 공원녹지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전제로 했을 때 기금 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수원시는 영흥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 용역 연구 중이지만 이에 총 사업비로 2,563억 원이 추산됐고 이 중 1천여 억의 지방채도 포함돼 재정 부담이 뒤따르고 있다. 수원시 미조성 공원 전체를 조성하기 위해 드는 예산을 추산해보면 3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다. 지자체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현안과 대응’이란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재준 부시장은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상실해 공원 지정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며 “수조 원이 투입되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은 기초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예산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추구를 수호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모두의 핵심과제이다. 중앙정부는 일몰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하며, 국고 지원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일몰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 기초지자체는 민간공원을 비롯한 공원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관·학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2020년까지 도시공원을 지켜나가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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