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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문건설 부적격 혐의업체 6,161개사 적발

최종 확인시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 예정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3-12-12 1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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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대표 간담회/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의 부적격 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161개사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총 2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를 적발했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5,267건(8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이며,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했다. 그러나 자본금 미달업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라,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3년이내 동일한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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