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북부청사/자료=경기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진용복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의 대표발의한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기능, 소음감소, 대기정화 기능 등 자연자원이다.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 녹화 등이 해당된다.
조례에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예산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증대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며 “도시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