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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턴키 담합·비리 근절대책 추진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조정 등 입찰제도 보완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1-22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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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정·투명한 턴키 입찰제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제도의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기술력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했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턴키 담합·비리로 인해 이러한 성과보다는 턴키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10.1),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도입(’12.5) 등 그간 턴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담합,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 턴키 담합·비리 사건이 최근에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담합방지와 △비리방지로 나뉜다. 먼저 담합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가 조정된다. 4대강 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 발주 시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가 발생함에 따라 각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토록 한다. 둘째, 부실설계업체에 감점을 부과한다. 품질이 낮은 'B설계'를 통한 들러리입찰 방지를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가격담합 방지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한다. 낙찰률 95%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여 도입한다. 넷째, 업체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한다.


비리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강제차등을 확대한다.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둘째, 심의위원 명단의 장기노출 시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셋째, 연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턴키제도가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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