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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절반’ 청년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

서울·경기 101호 규모 공급, 10월 입주 예정

정희철 기자   |   등록일 : 2018-06-11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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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주택 사업 개념도/사진=국토교통부]

 

[도시미래=정희철 기자] 청년층에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에 총 101호가 공급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여야 자격이 주어지며, 최장 거주 기간은 6년이다.

 

희망기관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며 대상 주택 열람, 운영기관 신청접수를 거쳐 7월 중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이후 8월 입주자 모집을 별도 공지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후배 간 취업 멘토·멘티, 창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따라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목표”라며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주택의 개선 방안및 추가 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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