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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 위해, 미니복합타운 본격화

2017년까지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1만호 공급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2-12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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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복합타운(Multi Servise Complex)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니복합타운 건설 및 행복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미니복합타운이란 지방 중소산단 3~4개를 권역화하여 인근 지역에 주거, 문화, 복지시설 등을 함께 입지시켜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단지이다. 이에 미니복합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12개 지역 중 작년에는 2개소(충북 충주, 예산)가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2014년에는 4개소(경기 포천, 충북 제천, 전북 완주, 경남 창녕)에서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 14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미니복합타운의 법적 근거(산단 인근에 지원단지 조성)가 마련된 만큼, 미니복합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 착공, 지구 지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가 함께 산업단지의 주거·복지·문화·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클린사업장사업, 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산단 내에서 ‘행복주택’을 1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 내 주거시설용지를 활용, 5천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처음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1천호를 착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본격화 단계에 이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도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첫 사례로 대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선도사업구역에 행복주택를 반영(700호 내외)한다. 그리고 올해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반영하여,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통해 도심 인근에 약 3천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중소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서도 행복주택을 약 2천호 공급한다. 포천시(300호), 충주시(457호)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우선 반영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미니복합타운 계획 수립에도 행복주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은 건설자금의 70%를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를 통해 지원하여 적은 건설 비용으로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라며, '산업단지 내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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