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8일 서울시가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등 국내 6개 보일러 제조사와 협력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보일러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 원인으로 보일러 보급이 서울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열효율이 높아 일반보일러에 비해 난방비가 연 13만원 정도 저렴하고 초미세먼지 주 원인물질인 질소산화 배출은 10%에 불과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미세먼지문제를 동시에 덜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신청한 서울시내 모든 가구는 10% 특별 할인으로 설치 가능하며 BC카드로 결제 시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 3년여 간 총 9000대를 보급했다.
난방·발전 부문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3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이중 가정용보일러의 비율은 46%에 이른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에너지효율이 92%이상으로 질소산화물이 20ppm 이하로 배출된다. 10년 이상 노후 일반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12%p나 높고 PM-2.5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 농도가 노후 일반보일러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2만 대를 집중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2022년까지 총 25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이는 현재까지 보급한 것보다 약 27배 많은 물량이다.
노후 일반보일러 25만대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연간 1988만㎥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서울 3만3424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양이다.
또, 서울 전체 연간 가정용보일러 배출 질소산화물의 10%, 30년생 소나무 724만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예상된다.
2015년 말 기준 서울에 설치된 약 359만대 가정용 보일러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는 약 36%인 129만대다. 이 중 15년 이상 노후 일반보일러 수는 14%인 49만대다.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전량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 2587톤을, 15년 이상을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 983톤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서울 전체 가정용 가스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51.2%와 19.4%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5일 6개 보일러 제조사, BC카드와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력사들은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셀틱에너지스,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린나이코리아,알토엔대우, 금융사인 BC카드다.
이번 협약에 따라 6개 보일러 제조사는 시민들에게 약 10% 할인 가격으로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제공하고 설치와 A/S를 담당한다.
BC카드는 초기 구입비 부담을 덜기 위해 BC카드로 구매 시 12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 BC에코마일리지 카드로 결제할 경우 돈으로 사용 가능한 에코머니 1만 포인트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연간 100만원의 난방비를 소비하는 가구가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약 13만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이번 10% 구입비 할인, BC카드 할인 등 모든 혜택을 적용할 경우 설치 후 6년이면 구입비 90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시민이라면 절약 여부에 따라 6개월마다 최소 1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BC카드사의 에코마일리지 그린카드로 구입 시엔 1만 원 상당의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교체를 원하는 시민은 구입하려는 보일러 제조사와 모델 선택 후 해당 지역 보일러 대리점에 전화로 신청하면 순서에 따라 보일러를 설치해준다. 구입 가능한 모델 종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각 보일러 제조사와 BC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관련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대기정책과로 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가정용 노후 일반보일러가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조차 없어 대기환경보전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건축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 신설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용연한 의무 기준이 없어 시민들은 고장 발생 시에는 교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시는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기오염 배출원으로 가정용보일러 지정 및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신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에 연소기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추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치 기준에 친환경콘덴싱보일러의 설치를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정부중앙기관인 환경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의 설치 의무화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의무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