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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아기도…미성년자 건물주만 244명

김두관 의원 “편법증여 등 우회적 탈세행위 살펴야”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0-08 1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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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두관 의원 트위터]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만 18세 미만의 ‘건물주’가 전국에 244명인 것으로 확인 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와 관련 분석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265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돼 있었다. 이 중 92.1%에 해당하는 244명이 부동산입대업에 해당됐다. 또 미성년 임대업자 244명 중 190명이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부동산 임대업자는 3억885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로에 따르면 서울 모 지역에 거주하는 0세 아기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재돼 월 140만원을 수령했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으로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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