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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사회보장 변경 시 산단 근로자·신혼부부 혜택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0-15 1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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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자료=광양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광양시가 청년 주거부담 비용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가 빠르면 연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산단 근로자, 신혼부부 등 사업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시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등 만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월 대출이자 지원 85세대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의 99%가 만족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입자금 이자로 지원했던 300만 원 이내와 큰 차이가 났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을 당초 연 150만원 이내에서 연 200만원 이내로 증액하는 것이다.

또 사회초년생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기존 연 4000만 원 이내에서 연 5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별도 지원대상자로 분리, 신혼부부의 가구 특성을 고려해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 기준을 변경한다.

외벌이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내, 맞벌이는 자녀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이 무자녀는 7500만 원 이하, 1자녀는 8000만 원 이하, 2자녀는 9000만 원 이하, 3자녀 이상은 1억 원 이내로 세분화했다.

광양시는 오는 12월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 변경협의가 완료되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3차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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