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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급

소득 상관없이 지역화폐로 지급 ‘산후조리비 걱정 NO’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1-09 1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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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를 1인당 5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9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총 예산은 423억 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도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6년 기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 미치는 1.17명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는 1.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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