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원 이상 국내 대기업 32곳 중 8곳의 채무보증액이 1년 전보다 9.1% 줄어들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 지에스, 농협, 두산, 오씨아이, 케이씨씨, 코오롱, 하림 등 대기업의 올해 채무보증 금액은 지난해 7개 기업 2945억 원에 비해 267억 원(9.1%)이 감소 267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채무보증 금액 2945억 원 중 1203억 원이 해소되고(40.8%, 제한대상 △549억 원, 제한 제외 대상 △655억 원) 936억 원의 채무보증이 새롭게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대기업집단(30개)의 올해 채무보증 금액은 2609억 원으로 지난해대비 336억 원(11.4%)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적용유예를 받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롯데, 농협. 하림이 보유한 1256억 원이다.
채무보증 현황은 1998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내 채무보증이 금지된 후 집단별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자율 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올해는 32개 기업집단 중 단 3개 집단(하림, 농협, 롯데) 만이 제한되는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 농협과 롯데를 제외하면 지난해 대비 548억 원(58.7%) 감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금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꾸준히 줄고 있다”며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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