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임금 체불 현상 사라진다…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직접지급제’가 전면 의무화된다. 특히 임금 등을 허위 청구할 경우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과 ‘건설산업 혁신방안’ 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건설사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해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 한 결과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 할 경우의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1차 위반 건설사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 원,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처벌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행초기 현장혼란이 없도록 지난 12일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했다.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건설산업 혁신대책으로 건설업체의 자본금도 완화했다.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난립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완화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불법하도급(건산법),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도 강화돼 노무관리 책임감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1∼12개월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위반이 반복되면 50% 가중 처벌된다.
하수급인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점~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300만 원, 10점 초과 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 원이 부과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대여 관련 불공정 근절방안도 시행된다. 타워크레인은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가 도입되는데,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과도하게 낮은 금액(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 내용이다.
안전확보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 원이 부관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기계 는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했다. 단,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공사기간 5개월(하도급 5000만원, 3개월) 미만 공사는 현장별 일괄보증 예외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
이밖에 이번 개정에서는 건설사가 얼마나 신규ㆍ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우수한 복지 제도를 운용하는지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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