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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건설 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

보금자리주택법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정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4-22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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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 행복주택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이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위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5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이는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을 고려함이다.


또한, 행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화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며,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했다. 아울러,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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